(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시즈오카(靜岡)현의 한 숙박시설이 청각장애 청소년들의 단체 투숙을 거부해 장애인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유명 관광지인 이 현 아타미(熱海)시의 청소년 숙박시설 '히메노사와(姬の澤)공원 자연의 집'이 지난 1월 청각장애인 100여명의 예약을 거부했다.
2016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해소법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을 합리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시즈오카현도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해소추진조례를 제정·시행에 들어갔고, 상담 창구까지 설치했다.
시즈오카현 청각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전일본농아연맹 청년부 소속 청각장애인 100여명은 지난 1월 협회를 통해 자연의 집측에 "7월 14일부터 1박 2일간 시설을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연의 집측은 "긴급 상황이나 재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없다. 청각장애인 전용시설에 숙박하면 어떻겠느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협회측은 "청각장애인이 투숙한다는 것을 알자 갑자기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협회측은 시즈오카현을 통해 항의했고, 자연의 집측은 "조례가 있음에도 (거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전일본농아연맹측은 시즈오카현 내에 청각장애인용 전용시설이 없어서 다른 곳의 숙박시설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의 집은 아타미시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자연의 집측은 사태가 불거진 뒤 시측의 지적을 받고 청각장애인들을 투숙시키기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한다.
시설 책임자인 사토 야스히로(佐藤康弘) 소장은 "청각장애인은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지 못하는 데다 시설의 내진설계 부족으로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해 그랬던 것"이라며 "시의 지도를 받고 수용 결정을 내렸으나, 연맹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시즈오카현 청각장애인협회의 오구라 겐타로(小倉健太郞) 사무국장은 "청각장애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며 "이는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 뿐인데, (자연의 집측은) 무엇이 차별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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