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에 법원 "법리적 판단 필요"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법원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주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 군수 사건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사건은 전주지법 형사5단독에 배당됐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3일로 잡혔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은 관련 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고 인사담당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지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약식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 군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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