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투기자본 방어 위해 장기주주 가중의결권 필요"

입력 2018-07-10 13:51   수정 2018-07-10 14:16

장하준 "투기자본 방어 위해 장기주주 가중의결권 필요"

전경련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0일 "외국 투기자본의 입김을 막기 위해 기업 장기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다리 걷어차기' 등 세계적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장 교수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에서 "한국경제 저성장의 주요 원인인 설비투자 급감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현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선진국의 장벽은 뚫지 못하고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는 등 큰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경제성장률 후퇴에 우려를 나타냈다.
장 교수는 "한국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 1인당 국민소득 기준 경제성장률이 6%가 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2∼3%대로 떨어졌다"며 "주된 이유는 외환위기 이전 14∼16% 수준이던 국민소득 대비 설비투자의 비율이 7∼8% 수준으로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설비투자가 급감한 것이 외환위기 이후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 특히 외국인 주주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어졌고, 이들이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장기투자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구조 개선 정책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진 한국 대기업들은 단기 주주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가중의결권 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2표, 3년 이하 보유는 5표, 5년 이하 보유는 10표 등을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본 이득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장 교수는 장기투자 촉진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기업 이사회 내 노동자·지역사회 대표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재계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포이즌필(Poison Pill), 황금주 등은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방어 장치가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차등의결권 역시 기존 기업이 도입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도 이날 대담에서 주주자본주의의 단기이익 추구성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중국 기업의 약진에는 단기이익 추구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자본, 즉 사내유보금의 역할이 컸다"면서 "주주민주주의에 입각한 단기이익 추구성향이 강해지면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조차도 공격적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혁신은 확률이 낮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고 성공하면 '초과이윤' 또는 '대박'이 되는 것"이라며 "초과이윤을 죄악시하는 분위기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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