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공단이 위치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부산 사상구에서 미세먼지·폐수 배출 업체 등에 대한 단속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시는 사상구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구의 담당 부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12곳과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9곳,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곳에 대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회 이상 지도나 점검을 하지 않았다.
또 이들 중 6곳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 이후 10일 이내 현지 조사를 해야 했지만 규정을 어기고 최소 6일에서 최대 237일까지 점검을 미루는 등 소홀히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횟수대로 통합지도 점검을 하고 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정상가동 되는지를 확인한 뒤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을 해야 한다.
사상구는 미세먼지 농도 대기환경 기준 초과일수가 48일로 부산에서 두 번째로 높다.
사상구를 포함한 서부산 지역의 최근 10년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각각 60.9㎍과 30.0㎍으로 국가 기준치인 50㎍과 25㎍을 훌쩍 넘는다.
구도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6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헛구호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는 해충 방역소독 작업에서도 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시는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상당수 약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이 있고 '연막소독'(살충제를 경유, 등유로 희석해 연막기로 고온가열해 뿌리는 방식) 방법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며 구에 방역소독 방법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권고했다.
연막소독 방식을 25% 이하로 줄여 필요한 곳만 하도록 하고 분무나 연무 방식을 쓰도록 했지만 구는 최근 3년간 연막소독 방식을 61.39%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모두 59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32건은 '주의', 27건은 시정 조처를 내렸다.
이 가운데는 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때 기준 적용을 부적절하게 하거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분리 발주한 점, 체육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서류로 받지 않고 관할기관에 전화로 확인한 점 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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