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콜센터서 중국에 보이스피싱…대만인 조직원 대거 실형

입력 2018-07-10 14:45  

제주 콜센터서 중국에 보이스피싱…대만인 조직원 대거 실형
법원 "국경 넘은 범행에 피해 심각…보이스피싱에 경종 울려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제주도에 근거지를 두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대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총책 A씨와 한국인 총책 B씨에게 각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조직 중간책들을 비롯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56명에게는 각 집행유예부터 징역 7년까지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그해 말까지 제주도의 빌라 2개 동을 통째로 빌려 콜센터를 차려놓고 중국 현지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통신사나 중국 공안 등을 사칭해 미납 전화요금 징수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한 달간 챙긴 돈만 4억7천만원인 점으로 미뤄 범죄 피해금은 수십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김 판사는 "주로 대만인인 피고인들이 제주도에 근거지를 마련해 두고 중국 본토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며 "국경을 넘어 범행이 이뤄져 국가 간 공조나 협력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엄단을 원하는 국제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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