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공기업 고위직에게 청탁해 납품 단가를 올려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연료전지 발전설비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한국서부발전 임직원에게 로비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계약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3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받은 돈 가운데 4천500만원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과 친분을 내세워 로비자금을 받아 그 일부를 청탁과 함께 뇌물로 공여했고, 나머지 대부분 돈을 정당한 용역비라며 반환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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