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앞으로 전국 어민들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를 직접 찾지 않고 어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정부전자민원포털 '정부24' 사이트(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민들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시간 제약 없이 '정부24' 사이트에서 승선원 승선 사실 확인서와 선박 출입항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이 사이트를 활용한 서류 발급을 계획하고 6개월간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이달 초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
최근까지 전국 어민들은 2003년 구축된 선박 출입항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면세유 수령이나 면허갱신 등 어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다.
이를 위해 관할 해경서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해경서나 파출소 역시 매년 10만여 건의 서류를 발급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겪던 어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파출소 업무 효율성도 높아져 해상치안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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