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추돌해 일가족 4명 사상…무면허 뺑소니 '징역 6년'

입력 2018-07-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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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추돌해 일가족 4명 사상…무면허 뺑소니 '징역 6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고속도로에서 시속 154㎞로 달리다가 앞차를 추돌해 4명의 사상자를 낸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와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3시 15분께 싼타페 차량을 몰아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양산에서 부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4㎞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싼타페 차량을 추돌했다.
앞선 싼타페는 추돌의 충격으로 밀려 도로 오른편 가드레일을 재차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B(14)양이 숨졌다. 운전자인 B양의 어머니와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양의 남매 2명 등 총 3명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버려둔 채 달아났다가, 같은 날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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