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비원·청소원, 교육청 직접고용 전환 때 대부분 해고"

입력 2018-07-10 16:01  

"학교 경비원·청소원, 교육청 직접고용 전환 때 대부분 해고"
교육공무직본부 "평균 72세인데 정년 65세 제시"…유예기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용역) 상태인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청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정년제한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며 학교 청소원과 경비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직접고용 전환 시) 학교 청소원과 경비원 정년으로 65세, 시설관리직 정년으로 60세를 제시했다"면서 "자체조사 결과 이들 직종 재직자 평균연령이 72세로 교육청 안 수용 시 대부분 해고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소나 경비 등은 대통령이 고령친화 직종으로 언급한 적 있다"면서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재직자에게 5년 이상 정년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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