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민·형사 소송으로부터 면제돼야" 지론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보수성향의 브렛 캐버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대통령은 민형사 소송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밝혔다.
WP는 캐버노 지명자의 이러한 지론이 그의 상원 인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캐버노 지명자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을 조사한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팀 일원으로 보고서 초안 작성에 관여했으며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백악관 비서관으로 5년간 재직한 바 있다.
캐버노 지명자는 2009년 '미네소타 법률리뷰' 지에 대통령에 대한 민형사 소송 면책론을 주장했는데 자신의 이러한 직접적인 공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대통령을 소진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을 검토한 캐버노 지명자는 "한 나라의 통치권자는 시간 소모적이고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소송과 조사들로부터 면제돼야 하며 이는 특히 금융 또는 국가안보상 위기 시기에 공공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WP는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민·형사 소송과 조사는 물론 검사나 변호사로부터의 질문으로부터도 면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진정으로 악의적이라면 언제라도 탄핵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법률전문가들을 인용, 캐버노 지명자의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 상황과 관련해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복수의 민·형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자신이 진행하던 TV 리얼리티쇼 출연자로부터 성추행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의혹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으로부터 대통령 직접 면담요청을 받고 현재 법적 대치 중이다.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수도 있다.
텍사스대 법학대학원의 스티븐 블라덱 헌법학 교수는 "상원의원들이 (인준청문회에서) 제기할 핵심 질문 의제들이 될 것"이라면서 "그(캐버노)는 통치특권의 강력한 옹호자이나 문제는 실제에 있어 그러한 이론에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일대 헌법학자이자 캐버노 지명자의 친구인 아킬 리드 아마르 교수는 캐버노 지명자의 견해가 주류를 벗어난 것은 아니나 대통령 권한에 대한 캐버노 지명자의 긍정적 태도로 인해 대통령 권한을 신봉하는 대통령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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