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통진당 지방의원 소송에 개입"

입력 2018-07-10 17:26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통진당 지방의원 소송에 개입"
이재화 변호사, '양승태 사법농단 본질과 해법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재판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화 변호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주최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과거 정당해산심판 당시 통진당 대리인단에 속한 이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은 여의도보다 더 정치적이었고, 국가정보원보다 더 공작적이었으며, 조폭보다 더 불법적인 범죄조직이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등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지방의원 지위확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결론을 검토했다"며 "이는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돼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한 후 담당 재판부에 지침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고, 그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판결 결정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주문을 내지 않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비례 지방의원 6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퇴직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선관위의 '이상한 결정'은 박근혜 청와대와의 합작품"이라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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