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계 '경영 간섭' 우려에 외국 보고서 등 공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시행키로 한 가운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주주 이익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해외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이 막대한 지분을 무기로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와는 거리가 있는 결과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이 맡긴 자산을 충실하고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를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원인 중 하나가 투자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한 기관투자자 때문이라는 반성에서 시작했다.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 회사 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실행에 옮기는 국제적 흐름이 형성되면서 2010년 영국을 필두로 자본시장의 선진국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 시작해 2017년까지 총 20여개국이 참여하며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주요 도입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3월 금융당국 주도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을 추진하다가 자율성 취지를 살리고자 2016년 8월 이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민간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개편해 2016년 12월 제정 완료했다.
캐나다 국민연금(CPPIB),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PG),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은 기업 이사회와의 미팅, 투자배제리스트 작성·공개, 이사 후보 추천 등 스튜어드십코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처음 시행한 영국의 조사분석 보고서(Dimson과 Elroy 등의 Active Ownership)를 보면,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 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특히 투자대상 이사회와의 대화 등 비공식 주주활동은 기관투자자의 초과수익으로 이어지며, 비록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큰 손실을 보지 않는 등 투자수익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재계의 경영권 침해 우려를 의식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과정에서 생길지 모를 시빗거리를 차단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연금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너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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