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연락 주고받은 남성 얼굴에 '담뱃불' 20대 집유3년

입력 2018-07-11 08:00  

동거녀와 연락 주고받은 남성 얼굴에 '담뱃불' 20대 집유3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신의 동거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전 0시 56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주점에 있는 피해자 B 씨를 끌고 나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담뱃불로 B 씨의 귀 부위를 지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동거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