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 달 넘도록 계속된 '국회 부재' 상태가 원 구성 협상 타결로 해소되게 됐지만 많은 과제를 남겼다. 여야는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 3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또 18개 상임위는 '민주 8, 한국 7, 바른미래 2,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으로 각각 배분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더 지연되지 않고 입법부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거의 2년마다 되풀이되는 국회의 책임 방기 사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5월 말 출범했어야 할 후반기 국회는 기본 조직 정비조차 미룬 채 지난 41일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6·13지방선거와 이후 정국 상황 탓도 있지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을 놓고 서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힘겨루기 탓이 컸다. 그러는 사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직은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긴 공석 사태(선출일자 기준)를 빚게 됐다. 하마터면 며칠 앞으로 다가온 70주년 제헌절 때 국회의장 없는 경축식을 치를 뻔했다. 빈약한 정치력의 증명이자 구태의 반복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때문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 역할을 한다. 진통 끝에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대신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대체로 관례에 따른 원만한 협상 결과로 볼 수 있다. 승자독식이 아닌 이상 주요 국회직은 의석과 관례에 따라 배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로 부각됐던 법사위의 운영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법사위는 그동안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안을 장기 계류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상임위에 군림하는 상원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여야가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법사위의 효율적 활동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니 기대를 해본다.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7월 임시국회가 13∼26일 열린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실시되는 등 국회 활동은 완전 정상화된다. 국회가 장기 휴업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민생·경제법안 등 심의해야 할 현안과 난제는 더 쌓였다. 밀린 숙제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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