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복잡한 주택 정비사업 유형 단순화한다

입력 2018-07-11 07:44  

부산 복잡한 주택 정비사업 유형 단순화한다
조례 제·개정안 공포…소형주택 정비 등 활성화 기대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지역의 복잡한 주택 정비사업 유형이 단순해진다.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포함한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제·개정되는 조례안은 우선 복잡한 정비사업의 유형을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정비구역 해제 때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현금 납부 등 기부채납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일반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도 1.8배 늘리기로 했다.
공동이용 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개정은 지난 2월 9일 주택 정비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 시행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조례가 제·개정되면 원주민이 정착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 등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확보 등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시범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업성 분석과 사업지 저리 융자 등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고지대와 저지대를 복합 개발하고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생활권 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수립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개정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빈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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