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심사관 도입 후 구속영장 발부율 66%→80%

입력 2018-07-11 12:00  

경찰 영장심사관 도입 후 구속영장 발부율 66%→80%
8개 경찰서 4개월 시범운영 결과…압수·체포영장 발부율도 상승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구속영장 발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영장 발부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으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은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경찰관 남용을 막고자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최근 4개월간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였다. 작년 같은 기간 구속영장 66.1%, 체포영장 88.6%, 압수수색영장 87.7%와 비교해 3개 항목 모두 발부율이 올랐다.
2017년 한해 경찰 전체 영장 발부율 평균(구속영장 70.2%, 체포영장 88%, 압수수색영장 91.8%)과 비교해도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발부율이 높았다.
경찰은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관서를 내달부터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23개 경찰서로 늘릴 예정이다.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145곳)에서 정식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로 강제수사에 더 신중을 기해 국민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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