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허가…헌법불합치 헌재결정 고려

입력 2018-07-11 10:05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허가…헌법불합치 헌재결정 고려
항소심서 법정구속 20대 풀려나…8월30일 공개변론 앞두고 판결 변화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내려진 보석허가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23)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보석허가를 직권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이 어긋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대체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 결정 이후 병무청이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해주는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법원은 8월 30일 종교적 병역거부사건 두 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어서, 판결 변경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1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한 김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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