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절차 시작…전두환 불출석

입력 2018-07-11 10:03   수정 2018-07-11 10:52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절차 시작…전두환 불출석

16일 정식재판 앞두고 11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YNAPHOTO path='AKR20180711050400054_01_i.jpg' id='AKR20180711050400054_0101' title='전두환 회고록[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탄의 탈을 쓴 신부'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재판 절차가 11일 시작됐다.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법 354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피고인 전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재판 일정·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정식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당초 재판부는 쟁점 등이 복잡하지 않아 준비기일을 열지 않으려고 했으나,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지난 9일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준비기일을 열게 됐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나와 전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재판부 이송 신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며 기일변경(연기)에 이어 이송 신청을 냈다.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지만, 전 전 대통령은 고령, 이송 신청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에 대해 '사탄의 탈을 쓴 신부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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