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변호사단체 사찰, 있을 수 없는 일…매우 유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맡은 검찰이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민변 대응' 관련 문건의 실행 여부를 확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변호사 단체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민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여부 등을 조사했다.
민변에서는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 등 3명이 민변을 대표해 출석했다.
송 사무총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법관 사찰이나 재판거래 의혹도 모자라 대법원이 변호사 단체를 사찰하고 대응 문건 만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일로 인해 조사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의혹 문건 410개의 목록 중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이 포함됐다.
2014년 12월 29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대응 전략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에 행정처가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결정 이후 민변이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대리하려 한다는 사실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을 고리로 삼아 민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법원행정처로부터 410개 문건을 제출받은 검찰은 송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해당 문건에 나온 대응방안이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최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 양승태 사법부 '민변 대응 문건' 참고인 조사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