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가입금 3배가량 인상해 신규사업자 진입 막기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중고차 딜러 몫인 매매알선수수료 산정 방식을 강제하고 신규사업자 가입을 막은 대전 지역 중고차 사업 조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합은 2017년 3월∼올해 2월 수수료를 판매가격이 300만원 이하면 13만5천원, 300만원 초과면 23만5천원을 받도록 조합원에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은 수수료가 조합 계좌로 입금되면 이전등록 승인처리가 완료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했다. 수수료를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길을 막은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거래된 중고차는 1만3천770대로, 수수료는 약 26억1천633만원에 달했다.
조합은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합 가입금을 9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올려 사업자 수를 제한한 혐의도 있다.
조합원은 정보조회나 행정절차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조합 제공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조합원은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 관련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가입금을 높이면서 새 사업자는 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가입금이 인상된 후 새로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는 1개에 불과했다고 한다.
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 사항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과거 제도로 돌아가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제재 수위에 반영했다.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매매알선수수료 강제로 적발된 첫 중고차매매상 조합이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 방식은 다른 지역 조합에도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재를 받는 조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매업자의 자율적인 수수료 결정과 자유로운 조합 가입이 보장돼 중고차 매매알선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유사한 위법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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