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소통창구 '광주 시민권익위원회' 발족한다

입력 2018-07-11 11:26   수정 2018-07-11 11:40

열린 소통창구 '광주 시민권익위원회' 발족한다

이용섭 시장·최영태 교수 공동위원장에 각계 30여명으로 구성
생활민원 1천800여건 100일 이내 해법 제시…심의·의결위로 확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민선 7기 광주시정 방향인 혁신·소통·청렴을 통해 시민봉사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발족한다.
이용섭 시장은 11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평적 협치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될 시민권익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이 시장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과 40여 년 동안 시민운동을 해온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최 공동위원장은 전남대에서 사학과 교수로 인문대학장, 5·18연구소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았으며, 국방부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위원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시민사회와 전문 분야, 의회, 행정, 등 30여 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민권익위원회는 1단계로 이용섭 시장이 후보와 당선인 시절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와 '광주혁신위원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불편 사항과 정책제안 1천800여 건에 대해 100일 이내에 해법을 하는 자문을 하게 된다.
이후 2단계로 공약사업인 시민참여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의 지속적인 운영을 포함한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불편신고접수 운영체계 등을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심의·의결 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심의·의결위원회가 되면 고충 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관리,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된 사항 조사 요구, 위법·부당행위·태만·불응답·답변의 지연·결정의 편파성 여부에 대한 조사,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의 최종 실행방법 결정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 광주시는 시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원인, 현장 관계자, 기초·광역의원, 각 자치구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현장 경청의 날'도 매월 1회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권익위원회의 출범은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답을 찾는 열린 소통이자 시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행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라며 "'가장 정의로운 것이 가장 풍요로움을 창조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바로 세워 광주를 가장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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