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훼손 면적 크고 뽑아낸 나무 적지 않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3)씨와 송모(51)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와 송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중장비를 동원해 서귀포시 임야 2천300㎡의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여)씨와 또 다른 김모(44)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강모(48)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김씨 역시 2015년 9월과 11월 해당 임야 가운데 864㎡에 중장비를 투입해 불법훼손했다.
송씨는 강씨, 김씨와 2015년 10월과 11월 해당 임야에서 키 4∼5m의 팽나무 여섯 그루를 뿌리째 뽑아내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불법 산지전용 면적과 허가 없이 뽑아낸 나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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