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야 파헤쳐 팽나무 뽑아낸 일당 5명 집행유예

입력 2018-07-11 13:19  

제주 임야 파헤쳐 팽나무 뽑아낸 일당 5명 집행유예
법원 "훼손 면적 크고 뽑아낸 나무 적지 않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3)씨와 송모(51)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와 송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중장비를 동원해 서귀포시 임야 2천300㎡의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여)씨와 또 다른 김모(44)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강모(48)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김씨 역시 2015년 9월과 11월 해당 임야 가운데 864㎡에 중장비를 투입해 불법훼손했다.
송씨는 강씨, 김씨와 2015년 10월과 11월 해당 임야에서 키 4∼5m의 팽나무 여섯 그루를 뿌리째 뽑아내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불법 산지전용 면적과 허가 없이 뽑아낸 나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