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부탁해' 표절 논란 놓고 소송…신경숙·출판사가 승소

입력 2018-07-11 14:32   수정 2018-07-11 14:37

'엄마를 부탁해' 표절 논란 놓고 소송…신경숙·출판사가 승소
수필가 오길순씨 제기한 출판금지·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수필가 오길순씨가 신경숙 소설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11일 오씨가 신경숙씨와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엄마를 부탁해'가 오씨의 수필을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씨는 2008년 '엄마를 부탁해'가 출간되자 자신이 2001년 쓴 수필 '사모곡'의 내용을 따라 했다며 표절 의혹을 주장했다. 오씨는 '사모곡'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은 이야기를 썼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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