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박근혜 퇴진 1인시위' 금지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8-07-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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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박근혜 퇴진 1인시위' 금지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참여연대, 정부 상대 일부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일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부동식 판사는 11일 참여연대 소속 고모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50만∼150만 원씩 총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고씨 등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7차례에 걸쳐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시위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켓에 적힌 '대통령 하야', '퇴진' 등 문구를 근거로 경호구역 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1인시위를 막았다.
이에 고씨 등은 "피켓 문구는 단순한 의사전달 수단에 불과하며, 그 내용에 따라 1인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0만원씩 총 3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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