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실무진서 매년 문제없이 해오던 것" 반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 롯데그룹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신 명예회장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4개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신 명예회장은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 친족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아무 문제 없이 매년 하던 대로 신고한 것"이라며 "과연 피고인에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2일 선고하기로 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롯데 경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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