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허위 내용이라는 점 충분히 인식…1심 형량 적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카카오톡에 퍼트린 보수 단체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희망포럼 임채홍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 오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 등은 대선 전 '국민의 소리'라는 단체 카톡방에서 '문재인이 중국과 합작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거나 퍼 나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인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점에 비추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씨 등은 항소심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해 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며, 내용이 허위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형량에 대해서도 "1심이 선고한 벌금 액수가 너무 가볍거나 많아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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