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한다…'촛불 계엄문건' 여파

입력 2018-07-11 15:01   수정 2018-07-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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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한다…'촛불 계엄문건' 여파

상관의 '정치적 지시' 거부, 강력한 처벌조항 등 근거 마련

<YNAPHOTO path='AKR20180711114300014_01_i.jpg' id='AKR20180711114300014_0401' title='국방부 청사'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등 모든 군 조직에 속한 군인들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및 촛불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공개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격이다.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될 이 특별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 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등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불법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이런 지시가 하달되는 것을 신고할 때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병행해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규정과 부대관리훈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비되는 법령과 훈령에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행동화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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