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미제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8-07-11 15:05  

15년 미제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5년 만에 붙잡힌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범인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모(46)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살인을 저지른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사정 등으로 미뤄 강도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양 씨가 숨진 여종업원의 통장 비밀번호를 손쉽게 알아낸 점, 적금 존재를 알고 해지한 점, 양 씨와 함께 (시신이 든) 마대 자루를 옮겼다는 동거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양 씨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범행 동기가 있었고 유사범행 이력, 양 씨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양 씨가 휴대전화로 '살인 공소시효', '살인 공소시효 폐지' 단어로 두 차례 검색한 점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 씨 주거지와 피해자 직장 사이 거리가 멀지 않아 평소 마주쳤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고인이 제기한 제삼자 범행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양 씨는 2심 법정에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마찬가지로 "통장과 도장 등이 든 A 씨의 핸드백을 주워 비밀번호를 조합해 돈을 인출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씨(당시 31세)는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범행 다음 날 낮 12시 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 씨 통장에 든 296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6월 12일 부산 북구의 한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주점 여종업원 2명을 시켜 A 씨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자칫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시민 제보로 15년 만에 해결됐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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