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A가 뭐길래'…美 상무부, 韓 철강제품 반덤핑율 또 재산정

입력 2018-07-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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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가 뭐길래'…美 상무부, 韓 철강제품 반덤핑율 또 재산정
미국 CIT, 상무부에 현대제철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율 재산정 명령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애초 한국산 철강제품에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가 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관세율 산정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정 지시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2일 국내 철강업계 및 CIT에 따르면 CIT는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과거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004020]의 냉연강판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한 반덤핑 관세율(34.3%)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재산정 명령의 핵심 사유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였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지난 2016년 7월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4.3%와 상계관세 3.9% 등 38.2%의 관세를 결정했을 때도 AFA를 적용하며 문제 삼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당시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공했던 운송비 관련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며 AFA를 적용,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수준으로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CIT는 미 상무부에 운송비와 관련해 AFA를 적용한 것에 대해 '재고'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오는 9월 26일까지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미 상무부가 AFA를 이유로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려다 CIT로부터 제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6년 5월에도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AFA를 적용,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CIT는 지난 1월 AFA 적용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산정을 요구했고, 결국 상무부가 7.89%로 관세율을 다시 대폭 낮춘 바 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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