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승인 주택 의무설치…서울시, 사용·관리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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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진다. 그런데 정작 자기 집에 설치된 미세먼지 환기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 5천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가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해보니 환기장치를 쓰고 있는 가구는 20%도 안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환기장치의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의 내용이 담긴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자치구를 통해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나쁨) 발령 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멘트도 함께 게시했고, 필터교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주로 베란다 천정에 설치된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시간당 10분 내외 정도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이 경우 전기료는 월 3천~5천 원 정도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겨울철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공기정화기의 경우 내부 먼지만 제거하지만, 환기장치는 내부의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유입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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