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투신 3일 만에 시신 발견(종합)

입력 2018-07-12 09:37   수정 2018-07-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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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투신 3일 만에 시신 발견(종합)
암사대교 부근 한강서 수면 위로 떠올라…'공소권없음' 처리될 듯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지헌 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의 강압적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 사건 첫 번째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A(42)씨 시신이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40분께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시신이 떠올라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119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분증을 통해 시신이 A 씨라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A 씨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람이 강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있었고, 투신 현장 근처에 있던 차는 A 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차에서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한 장짜리 유서가 나왔다.
그는 유서에서 경찰과 언론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심경을 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은 추행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수사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해 이뤄졌고,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도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씨는 3년 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며 지난 5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8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양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면서 양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A 씨를 제외한 이 사건의 다른 피의자 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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