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한도액 분기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추진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올 상반기 1천377명이 불법 광고물 524만 장을 수거해 보상금 7천100만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7천333명이 2천887만 장을 수거, 총 3억5천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한도액을 분기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 시책은 만 60세 이상 시민이 가로등과 전신주, 상가 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와 다중집합장소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와 행정홍보 전단, 아파트 단지(상가), 개인 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제외다.
이 밖에도 시는 기동철거반 상시 운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봉사단, 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 등 3개 단체 55명으로 구성된 자율정비단을 운영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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