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 코레일에 과징금 1억원

입력 2018-07-12 11:00   수정 2018-07-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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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 코레일에 과징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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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안산선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9월 10일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코레일의 청소용역 위탁사인 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작업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당고개행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시 푸른환경코리아가 작업자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올 2월 푸른환경코리아와 현장소장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철도안전법의 안전관리 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코레일이 푸른환경코리아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은 철도 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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