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가맹점협회 "최저임금 인상하면 공동휴업 추진"

입력 2018-07-12 11:16   수정 2018-07-12 14:56

편의점가맹점협회 "최저임금 인상하면 공동휴업 추진"
"자영업자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 것"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편의점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현재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 운영에 한계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모는 현재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최저임금 인상안 철회와 동결,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를 요구하는 한편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구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성인제 공동대표(GS25)는 "편의점 수익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작년 기준 41%를 차지할 정도로 전부라고 보면 된다"며 "우리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로 사각지대로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두 곳의 하루 광고 3만건 중 2만여건이 편의점에서 낸 것"이라며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점 점주를 제외한 최저임금 협상은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은 월급을 줘본 적이 없고 고용창출을 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참여한다면 진심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신상우 공동대표(CU)는 "실제 지급되는 최저 시급은 이미 1만원에 근접해있고 인상안 1만780원을 적용하면 실제 지급액은 1만2천원을 넘는다. 최저 시급을 초일류 국가와 단순 비교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고 차라리 시장 경제에 맡겨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인상 결정은 영세 자영업자 삶을 뿌리째 뽑으려는 것으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급액은 자영업자가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대표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편의점 브랜드의 근접 출점과 카드수수료로 인해 편의점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카드수수료만 빼줘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주들도 살 길이 열린다"고 호소했다.
편의점주들은 14일 최저임금 결정을 보고 7만의 편의점이 단결해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걸고 전국 동시 휴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경제단체 등과 연대해 대정부 대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