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빌려준 도박 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동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인 누엔(32)씨와 한국인 조모(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박모(25)씨에게 징역 6년을, 베트남인 진반(29)씨와 안모(21)씨, 또 다른 안모(20)씨에게는 각 징역 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같은 국적의 누엔씨는 범행 주동자로 죄가 무겁고 다른 피고인들도 범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누엔씨는 지난해 2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A(31)씨에게 스포츠 도박 자금 1천700만원을 빌려줬으나 A씨는 갚지 않고 전남 고흥의 한 양식장으로 도주했다.
누엔씨와 조씨 등은 A씨를 김 양식장에서 납치해 인근 발포해수욕장으로 데려간 뒤2시간 가량 감금·폭행했으며 A씨가 이들을 피해 도주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하던 A씨는 상의가 벗겨진 상태로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부검 결과 A씨의 기도에서 모래가 검출되자 살해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누엔 씨 등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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