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치권력이 대기업 불공정에 손 안 대면 특혜"

입력 2018-07-12 14:13   수정 2018-07-12 20:13

김상조 "정치권력이 대기업 불공정에 손 안 대면 특혜"

노웅래 의원 주최 '재벌개혁과 법적과제' 토론회 축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이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어떤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며 "그러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인 재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며 "대기업 성장이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러한 재벌을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다"며 "그렇기에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불공정 관행을 더는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재벌 관련 법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촉구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 편취행위·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등을 위해 법 집행을 더 엄정히 하고, 더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의 수사를 의식한 듯 그가 취임한 뒤 내놓은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외부인접촉 관리방안'을 설명하며 개혁 주체인 공정위 내부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됐으면 한다"며 축사를 마쳤다.
김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분석 ▲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경유착 ▲ 재벌 대상 판결의 특징과 한계, 배심제도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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