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의혹 전방위 수사

입력 2018-07-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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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전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의혹 전방위 수사
검찰, 특정 후보 음해성 글 유포 의혹 관련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선거권 박탈돼 선거운동 못 하는데 특정인 지지한 혐의 수사

(청주·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괴산 나 전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나 전 군수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 전 군수의 측근 등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관련 음해성 글을 SNS상에 유포한 것이 나 전 군수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나 전 군수가 이 사안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 전 군수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도 나 전 군수 관련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나 전 군수가 지난 5월 말께 한 행사장에서 특정 군수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다.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나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중도 퇴진하면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나 전 군수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괴산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나 전 군수는 자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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