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서 동의안 의결…본회의·교육부 결정 주목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학교용지 매입 문제로 난항을 겪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학교 신설이 실마리를 찾았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송도 6·8공구의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 의무 부담 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약 315억원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송도 6·8공구와 청라국제도시에 신설하려고 계획중인 학교 12곳의 용지 매입비다.
안건이 이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가경정 때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예산 확보를 근거로 9월 열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송도와 청라국제도시의 학교 신설 안을 올린다.
교육부는 시가 용지 비용을 지원할지 불확실하고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예산 부담 방안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중투심에서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0년까지 1만5천여 가구가 입주할 송도 6·8공구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용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유상 공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제동이 걸렸다.
협의 끝에 인천시는 시교육청이 경제청으로부터 학교용지를 사들이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시가 모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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