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앞서 "오해 여지 있는 보도 유감" 이례적 발언
검찰 "선고 과정서 발언할 내용 아냐…대단히 부적절" 즉시 반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자금 상납 사건의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자리에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하는 이례적 광경이 펼쳐졌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12일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세 사람의 출석을 확인한 뒤 말문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며칠 전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가 난 것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도된 내용에 관해 저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는데,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한 일간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맡았다며 이 부장판사를 지목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냈는데, 그 시절 전산정보관리국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뒷조사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가운데 전산정보관리국을 통해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설명도 기사에 담겼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나 (기사 속) 법조계 관계자라는 분 모두 지금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기사 내용이 문건 내용과 다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건 내용은 저도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전산정보관리국이 변호사 수임 통계 내용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등 보도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기사가 다뤄진 점에 유감을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까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데 대해 이번 보도에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 사람에 대한 판결 선고가 끝난 이후, 검찰 측에서는 이 부장판사의 이런 반박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여기서 그것과 관련한 논란을 굳이(논쟁할 필요 없지 않으냐)…"라며 검찰 측의 요청을 거절했다.
재판이 끝나자 검찰 측에서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검찰은 재판장이 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언론보도에 있는지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이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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