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3일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열어 여름철 재난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하천 둔치 주차장 등에서 차량 침수 방지를 위해 기상 상황에 따라 차량 통제와 견인 조치를 하고, 폭염 인명피해를 막고자 무더위 쉼터 냉방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불편사항 신고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논·밭, 비닐하우스 등이 많은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폭염 특보 상황을 마을방송과 거리방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물놀이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구명환 등 안전시설을 적정한 장소에 비치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다슬기를 채취하다 익사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강원, 경북, 충북 등에 안전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태풍·호우 때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서 현장 점검과 예찰을 하고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유실·붕괴 취약지역 점검·정비도 강화한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지역에 재난 지원금을 선지급해 주민의 빠른 생활안정을 돕고,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복구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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