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명은 선거비용의 절반 돌려받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지출한 선거비 전액을 돌려받는 후보는 796명에 달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범위를 12일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후보를 제외한 1천191명의 후보자 가운데 890명이 보전대상이며 전액을 돌려받는 796명을 제외한 나머지 94명은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있는 정당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선거 별로는 도지사 선거의 경우 이재명 도지사와 남경필 후보,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재정 교육감과 임해규, 송주명 후보가 각각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장·군수 후보는 66명, 도의원 후보는 266명, 시·군의원 후보는 459명이 전액을 돌려받는다.
절반 보전대상은 시장·군수 후보 7명, 도의원 후보 19명, 시·군의원 후보 68명이다.
도 선관위는 지난달 23일까지 접수한 정당·후보자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 조사를 벌여 이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들에게 돌려줄 선거비용을 확정한 뒤 다음 달 12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행위, 선거 관련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보전청구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6회 지방선거 당시 보전대상 후보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후보를 제외한 1천161명 가운데 859명으로 745명이 전액, 114명이 절반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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