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증인 "부인이 '김지은, 새벽 4시에 침실 들어왔다'고 말해"
안 전 지사 신문 여부 미정…이르면 23일 검찰 구형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증언 내용에 주목이 쏠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안 전 지사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 측 증인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와 함께 안 전 지사 경선캠프에서 일했던 성모 씨, 충남도청 공무원 김모 씨, 민 씨 등이다.
당연히 관심사는 민 씨의 증언 내용이다. 민 씨는 남편인 안 전 지사는 물론 남편을 수행한 김 씨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민 씨의 심경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처음이다.
안 전 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구모 씨는 지난 9일 제3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 3월 5일 김 씨의 최초 폭로 직후 민 씨와 한 전화통화 내용을 진술했다.
구 씨는 "민 여사가 '김지은이 처음부터 이상했다. 새벽 4시에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다. 이상해서 내가 (지난해) 12월에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바꾸자고 했다. 김지은의 과거 행실과 평소 연애사를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지사 비서실장이었던 신모 씨는 11일 제4회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사모(민 여사)가 갑자기 불러 갔더니 7∼8월께 어느 리조트에서 (김 씨와 안 전 지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길래 꺼림칙하다는 판단이 들어 수행비서에서 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김 씨의 보직이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바뀐 경위를 설명하다가 나온 것으로, 리조트에서 있었다는 일은 구 씨가 증언한 '새벽 4시에 김 씨가 부부 침실에 들어오려고 했다'는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증인들의 입을 통해 나온 민 씨의 이런 언행이 안 전 지사 범죄 혐의에 관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이에 반해 업무상 위력이 작용한 성폭행 범죄라는 검찰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참고자료가 될 뿐이다.
법원은 제5회 공판에 이어 오는 16일 비공개 공판을 한 차례 연 다음 이르면 23일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6일과 23일 사이에 피고인인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수도 있다. 고소인 김 씨는 지난 6일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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