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법안 발의

입력 2018-07-12 16:39   수정 2018-07-12 16:53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법안 발의


(동두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참전유공자 사망 때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환자 등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사망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이에 대부분 고령인 배우자들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26만여 명의 참전유공자 등의 가족이 혜택을 받게 된다.
김성원 의원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유족의 명예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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