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48E27F1C60001D064_P2.jpeg' id='PCM20160508000600039' title='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매매거래를 16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9천원에 장을 마쳤으나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천500원에 거래됐다.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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