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시간외거래 하한가 추락…내일 개장까지 거래정지(종합)

입력 2018-07-12 17:15   수정 2018-07-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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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시간외거래 하한가 추락…내일 개장까지 거래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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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매매거래를 16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그러나 증선위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94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증선위 발표는 주석 공시 누락 부분으로, 이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9천원에 장을 마쳤으나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천500원에 거래됐다.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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