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나무라던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중형…징역 20년

입력 2018-07-12 17:17  

술주정 나무라던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중형…징역 20년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가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동기를 솔직하게 밝히고, 거칠게나마 유가족에게 사죄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경위와 내용을 기억하는 태도를 볼 때 심신상실·미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보성에 있는 A씨 식당 옆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평소 잘 알던 A씨에게 술주정을 하다 "집으로 돌아가라"며 독촉하는 말을 듣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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