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조치안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요 일지.
▲ 2016년 12월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에 분식회계 문제 제기
▲ 2017년 3월 = 금감원, 특별감리 착수
▲ 2018년 5월 1일 =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 통보
▲ 5월 2일 =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박 기자회견
▲ 5월 6일 = 금감원, 김용범 증선위원장에게 특별감리 결과 보고
▲ 5월 17일 = 1차 감리위원회
▲ 5월 25일 = 2차 감리위
▲ 5월 31일 = 3차 감리위, 증선위에 다수·소수의견 전달
▲ 6월 7일 = 1차 증선위
▲ 6월 12일 = 2차 증선위
▲ 6월 20일 = 3차 증선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 요청
▲ 6월 29일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사실 공시
▲ 7월 4일 = 4차 증선위, 금감원 수정안 제출 거부
▲ 7월 12일 = 5차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누락 부분 '고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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