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도록 '개점휴정'…"전두환 입장만 고려…신속히 재판해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두 차례 연기되면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12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첫 공판기일(재판)을 오는 8월 27일로 연기했다.
이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월 3일 전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첫 재판은 지난 5월 28일로 잡혔다.
그러나 재판을 앞두고 같은 달 21일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 거주지(서울)에 관할이 있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이어 25일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오는 16일로 두 달 가깝게 연기했다.
전 전 대통령은 연기된 재판을 1주일 앞두고 지난 9일에는 쟁점, 재판절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난 11일 열린 준비기일에는 전 전 대통령 대신 출석한 변호인은 또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 전 대통령은 다음날에는 또다시 연기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두 번째 연기 신청을 받아주고 재판을 한 달 뒤로 또다시 늦췄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고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열리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이 고의로 재판을 늦추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재판부가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진상규명을 앞둔 시점에서 전두환씨가 죄업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재판을 차일피일 늦추는 잔꾀를 부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루빨리 재판에 응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광주에서 유사한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나올 증거는 다 나왔다"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끄는 피고인 입장만을 고려해 더는 재판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워 연기한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구속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불구속 사건에서 재판이 늦춰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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