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숨진 제천 화재 참사 건물소유주 13일 1심 선고

입력 2018-07-12 18:28   수정 2018-07-12 19:09

29명 숨진 제천 화재 참사 건물소유주 13일 1심 선고

검찰 "전형적인 인재" vs 건물소유주측 "여론몰이 재판"
발화 지점 작업자 등 건물 관계자 등 4명도 함께 선고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건물소유주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3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정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날은 작년 12월 21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째 되는 날이다.
제천 화재 참사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인재였다.
스프링클러 고장, 비상구 입구 적치물 적재, 화재 감지기 이상, 완강기 부족, 방화 셔터 작동 불량 등 화재가 난 건물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안전 관리 소홀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 소유주 이모(53)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5개다.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천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이씨의 변호인은 화재의 원인이 건물 외부에서 한 작업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의 변호인 측은 결심 공판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부각하려 한다"며 "화재 발생 직전 건물 누전 차단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난 KT 직원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이 씨와 함께 기소된 건물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건물 관리자이자 화재 발생 직전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 모(51) 씨는 재판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물관리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가벼이 볼 수 없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얼음 제거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졌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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