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조치안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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